Total Cleaning Service
전문 청소 서비스
믿음과 신뢰의 기업 (주)두레마을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미화에 종사해온 청소 전문 기업입니다.
Dure Village Co., Ltd., a company of trust and trust
It is a cleaning company that has been engaged in environmental beautification since 2003.
위생용역업
Outsourcing cleaning
1. 건물 대청소
2. 화장실 청소
3. 복도 및 계단 청소
4. 주차장 청소 및 해충방제
5. 창틀 및 유리창 청소 / 외벽청소
6. 강당 · 체육관 청소(체육물품 정리 및 창고 청소)
7. 실내놀이터 청소
8. 바닥 카펫 / 대리석 청소
9. 바닥왁스 작업
10. 기숙사 청소 / 매트리스 살균·소독
11. 특수 청소
소독 / 방역
disinfection and quarantine
소독 방역은 해로운 해충들을 없애주는 작업으로 분무, 연무, 연막 작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파리, 모기, 바퀴벌레, 빈대 등의 해충들은 번식능력이 뛰어나 완전히 박멸되지 않으며 다시 살아나거나 번식하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 하절기에는 해충 피해가 확산되므로 예방 방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독 방역 대상 건물
- 빌딩, 상가, 아파트, 주택, 관공서, 호텔, 병원, 백화점, 공장, 주상복합건물, 체육관, 식당, 카페 등
-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한 소독의무 대상 시설
- 기타 소독이 필요한 건축물 및 시설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1. 4월~9월(1개월마다 1회 이상) 및 10월~익년 3월(2개월마다 1회 이상)
-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2. 4월~9월(2개월마다 1회 이상) 및 10월~익년 3월(3개월마다 1회 이상)
-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 공연장(300석 이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3. 4월~9월(3개월마다 1회 이상) 및 10월~익년 3월(6개월마다 1회 이상)
-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냉난방기 유지관리
Clean the air conditioner
1. 완전분해 세척
에어컨을 분해하여 에어컨 내부 핀, 드레인, 팬 등의 보이지 않는 틈이나 깊숙한 곳까지 약품 소독 및 고압세척을 통해 꼼꼼하게 케어하는 방법으로 1년에 1회 세척을 권장합니다.
2. 에어컨 필터 청소
- 에어컨 작동 전 필터 점검을 통해 먼지가 쌓여있다면, 쾌적한
사용을 위해 필터 청소를 진행합니다.
- 에어컨 필터 청소 전 전원차단을 위해 콘센트를 뽑습니다.
- 에어컨 전면부 케이스를 열고, 필터를 분리시킵니다.
-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해줍니다.
- 먼지가 많을 경우 물로 세척한 후 그늘진 곳에서 건조후 다시
장착합니다.
※ 수시로 필터 점검 및 청소를 권장하며, 수량이 많을 경우
전문청소업체에 의뢰합니다.
3. 공기순환기 프리필터 세척
- 공기 순환기장치는 내부와 외부 공기를 순환시켜 신선한 공기를 유지시키며, 이때, 헤파필터와 프리필터를 통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각종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차단시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필터 교체 및 청소를 해야 합니다.
저수조청소업
Cleaning the water reservoir
빌딩, 아파트, 대형점포, 병원, 공공시설 등에는 해당 건물에서 사용하는 수도물을 모으기 위해 저수조나 고가수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수도법 제21조에 의거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 저수조에 대한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저수조의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위생상태 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수조 청소 대상 건물
빌딩, 상가, 아파트, 주택, 관공서, 호텔, 병원, 백화점, 공장, 주상복합건물, 체유관 등 수도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저수조(물탱크)가 설치된 모든 건축물 및 시설물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1. 의무대상 시설 수도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
4.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5.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6.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7.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8. 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9. 체육시설로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